[심형권 목사] 민수기 30:1-16절 묵상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네데르)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이고, ‘서약’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금지(금식, 금주, 금욕)의 약속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한 ‘서원’과 ‘서약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합니다(2절, 신명기 23:21-22절).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하야 하고(시편 15:4), 이행하기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전도서 5:4-5절).
그런데 서원을 무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그 서원이나 서약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여자의 서원 이행 여부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서원과 서약을 한 당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책임은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16절). 이 규례의 관심이 서원하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은 제한되어 있어서 딸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부분을 의지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본문을 ‘권위’라고 하는 경직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책임과 돌봄’이라는 가정의 책임자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는 훨씬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딸을,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로 이들의 서원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시와 금지의 뉘앙스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서원일지, 감당하기 힘든 서원일지 잘 살펴야 할 책임을 아버지와 남편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된 서원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예외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해야 하고 취소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서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원에 대해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옳다 하든지 아니다 하든지 하라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마태복음 5:33-37절). 하늘과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행위는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마치 큰 일이라도 이룰 듯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옳다 하든지 아니다 하든지’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겸손의 마음을 말합니다. 서원을 빙자해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는 유혹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권신장, 남녀평등과 같은 이슈를 꺼내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은사, 환경,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매일의 삶의 여정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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